[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거래소는 신우가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창환기자
입력2014.04.17 19:04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거래소는 신우가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