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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임상시험 부가세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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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한병원협회는 16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정한 정부의 방침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병원협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면제해온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5년간 소급적용까지 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면서 "국제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부가세 부과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상 시험의 50%가 다국가 계약으로 진행돼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어려워 상황에 따라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면서 "임상시험은 의료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도 다른 부처가 이를 배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해당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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