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등록심사위, 이정렬 변호사등록 거부…찬반 5대4 박빙 결정, 적절성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16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16일 오전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제2차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등록심사위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이다. 변호사 4인, 판사 1인, 검사 1인, 법학교수 1인, 사회인사 2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9인 중 최소 5인 이상이 회부된 안건에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
등록심사위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 안건에 대해 등록거부 찬성 5명, 반대 4명의 의견을 보였다. 결국 5대 4로 등록거부 결정이 나왔다.
등록심사위 내부 회의에서도 박빙의 결정을 한 셈이다. 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 조항을 보면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공무원 재직 중 징계를 받았다고 변호사등록이 거부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해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사직한 전주지검장 출신 A씨와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 처분된 부산지검장 출신 B씨는 모두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 중이다. 그들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등록이 허용된 배경이다.
결국 스폰서 검사는 허용해주는 변호사 등록을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허용해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판사 재직 시절 SNS 등에 법조계를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의 행동이 보수 성향의 법조계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도 있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등록 거부 결정을 할 때만 해도 대한변협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일본의 ‘심야식당’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장처럼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이의 이른바 멘토 노릇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사 등록이 거부되면서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때, 신청인이 변호사 등록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해 부당한 이유를 소명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한편, 이로 인해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한 제재가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개별 심사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 죄질 및 비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등록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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