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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前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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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잣대 비리 법조인보다 엄격해 비판 일어…변협 “서울변회, 변호사 등록 권한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거부를 통보한 것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는 이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거부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전 판사가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층간 소음문제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거부 사유로 제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를 보면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이 전 판사에 적용한 잣대가 다른 ‘비리 법조인’들에 비해 유독 엄격한 것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사직한 검찰 전주지검장 출신 A씨와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 처분된 검찰 부산지검장 출신 B씨는 변호사등록이 받아들여졌다.‘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징계를 받고 층간 소음문제로 벌금형을 받은 이 전 판사의 사례가 A씨나 B씨의 사례와 비교할 때 더 엄중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적잖다. 이 전 판사가 판사 재직 시절 SNS를 통해 ‘법조계 쓴소리’를 자주 한 것이 보수적인 법조계 심기를 건드린 결과가 아니냐는 ‘괘씸죄’ 논란도 일고 있다.


한편 변호사등록 권한이 없는 서울변호사회가 등록 거부 결정을 한 것처럼 밝힌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변호사법 제7조와 제9조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신청을 위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야 하지만 등록심사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구성된다.


대한변협의 한 임원은 “서울변호사회는 등록 서류를 경유하는 곳일 뿐이고 판단은 대한변협에서 한다”면서 “자신들이 변호사등록을 결정하는 것처럼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도 “변협이 변호사등록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면 서울변호사회가 이를 추가로 심사하는 권한은 없다”며 이를 인정했다.


이 전 판사는 서울 구로의 법무법인 ‘동안’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4월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판사의 변호사등록 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판사는 “억울함을 씻기 위해서라도 심사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할 것”이라며 “(변호사등록이 받아들여지면) 어렵고 힘든 이의 이른바 멘토 노릇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SNS에 ‘가카새키 짬뽕’이라는 패러디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인권옹호에 기여한 판사들을 평가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디딤돌 판결(2004년)’ 주인공이 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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