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구민 재산 관리 편의성 향상 위해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 이달부터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구민들의 재산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신고 시 한 번에 조상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신청으로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다.
구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총 1446건의 신청을 접수 받아 390명에게 1457필지 211만7339㎡에 이르는 토지를 찾아 주었으며 신청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숨어있는 상속 재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망신고 후 기본증명서가 정리되면 그 후 관련증명서를 발급받아 구청 지적과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내방해야 했다.
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이 발생할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나 이를 몰라 취득신고 지연으로 가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자가 발생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부동산 상속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방지와 업무의 효율성, 민원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부서간 협업을 통해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망자의 상속권을 가진 민원인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 제출하면 1회 방문으로 사망신고 시 동시에 조상땅 찾기가 가능하다.
구는 민원인이 사망 신고 시 제출한 관련 서류를 동 주민센터나 민원여권과로부터 송부받아 검토한 후 상속인에게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지함으로써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구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개그콘서트와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자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인터넷에 홍보, 20년이상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에 대해 수혜대상을 적극 발굴, 안내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조상 땅 알리미 서비스’ 추진 등 구민의 재산관리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지금까지는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를 위해 관공서를 2회 이상 내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민원처리 과정을 간소화해 구민에게 보다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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