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남순천톨게이트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체납차량 합동단속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11일 한국도로공사 남순천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순천시,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직원 11명이 합동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체납징수율 향상을 도모코자 실시한다.
단속은 체납차량에 대한 영상처리시스템 탑재 차량이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단속반이 안전지대 유도 후 체납세를 현장에서 징수한다.
순천시는 지방세 체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체납차량 일소를 위해 3개반 11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정리 기동반’을 연중 가동하고 있다.
기동반은 시내 전 지역을 집중 단속, 체납차량 적발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차량 이동성으로 영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영치대상은 관내분 자동차세 체납은 2회, 20만원 이상 차량이며, 관외분 자동차세는 체납 4회 이상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뿐 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갈 것이다” 라며 “이번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 해 들어 체납차량 번호판 233대를 영치, 1억2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