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불만민원 해소창구 설치, 경직된 유권해석 폐해 방지키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K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해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 했으나 허가기관으로부터 근생시설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귀금속·장신구 등 시설의 경우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생시설로 인정하고 있다. K씨는 이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허가기관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하고 출판·인쇄소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L조합은 L아파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근 P아파트처럼 대지와 대지 사이의 공원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파트 배치와 높이를 적용하기로 하고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P아파트는 P대지와 또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지만 L아파트는 하나의 대지가 공원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공원을 사이에 두고 두개의 땅처럼 쓰여지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하나의 땅이기 때문에 P아파트와는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경직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현장 위주의 건축민원 검토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이로 인한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부처내에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민원에 대해 심층 검토한 뒤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는 지자체 내에도 건축민원을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생겨날 예정이다. 정부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법률이 개정돼 시·도 및 시·군·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선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해 시대 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나서 지난 9일 첫번째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시설로 취급받게 됐다.
또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두개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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