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병행수입 활성화의 핵심은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품목과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9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병행수입에 대한 소비자의 가장 큰 문제는 상품에 신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병행수입 불만 요인은 애프터서비스(A/S)가 38%이고, 위조의심과 품질이 각각 26%, 21%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불만요인을 제거하는데 이번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의 초점을 잡았다. 먼저 통과제품에 대한 인증제 대상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수입자, 통관일자 등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하는 통관인증제를 시행중이다. 이 대상을 현재 236개 상표에서 자동차 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 350개 상표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통관인증 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업체 심사와 물품검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위조상품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한다. 수입·유통시 병행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진정성 여부를 구분해 걸러낼 수 있도록 민간 판정전문가 육성도 지원한다. 병행수입협회는 올해 안에 상품 진위여부에 대한 판정기준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협회 차원의 인증마크를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S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협회 회원사 대상 지역별 접수창구를 지정하고 인근 A/S 매장과 연계하는 등 공동 A/S를 제공하는 방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한다.
병행수입 상품과 수입업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했다. 정부는 병행수입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병행수입물품 통관실적이 최근 2년내 매년 1회 이상'인 것을 '최초 병행수입 이후 6개월 경과'로 바꾸는 것.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선정기준에 미달됐던 40여개 업체를 포함해 1년 후 약 100개 업체가 추가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영세업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과세 가격의 60%에서 40%로 낮춘다. 독점수입업자가 위조상품 의심 등의 이유로 세관에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경우 병행수입업체는 담보금을 내고 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 이달 중에 관세청에 상시협의체를 설치해 애로사항 개선체계를 만들고,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막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대상을 늘리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해외 직접구매 편의도 제공한다.
정부는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등 대안적 수입경로를 활성화해 2017년까지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0%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병행수입과 해외직구는 전체 소비재 수입의 5%(3조원) 수준으로 이를 10%(8조원)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 장난감, 아동복 등 수입 소비재 가격도 10~20% 가량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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