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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선 공연 연예인은 '선원' 아냐"…선원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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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조리사 자격제도 신설 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크루즈선에서 공연하는 연예인은 '선원법'상 선원에서 제외된다. 또 선박 조리사 자격이 신설되고 예인선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선원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크루즈선에서 초빙연예인 등을 선원에서 제외했다. 항만노무자, 선박수리기술자, 실습선원 등도 선원법 적용 범위에서 빠진다.

또 해사노동협약이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 승선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선박조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다만 어선이나 승선인원 10인 미만의 선박은 선박조리사 승선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원 송환보험 가입 대상은 원양어선 및 원양어획물 운반선에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된다. 선장이 휴식을 취할 때 1등항해사 등을 업무대행자로 규정해 선장의 휴식권을 보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항만 내에서 주로 운항하는 예선의 특성을 고려해 예선을 당직 부원선원 승선대상 선박에서 제외했다. 내년 1월9일부터 국내발효 예정인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위해 선원의 선내불만 처리 절차와 국내에 입항한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도 새롭게 규정했다.


김종실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사노동협약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고 선원이 아닌 사람을 명확히 해 크루즈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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