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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후반기 선출 때까지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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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공석 사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13대 국회부터 원 구성이 원내 교섭단체 간 협상 대상이 되면서 원 구성 지연이 국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입법조사처는 권고 사유에 대해 "원 구성 지연을 막고자 1994년 원 구성 시한을 국회법으로 정했음에도 제13대 국회를 제외하고 법정 기일 내 원 구성이 완료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원 4년 임기 중에 이뤄지는 후반기 원 구성과 달리 전반기 원 구성은 새로운 총선을 통해 국회가 새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근본적으로는 국회 임기 중에 원 구성을 다시 하지 않도록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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