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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초과 오토바이 배기가스·소음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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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환경부는 7일부터 배기량 260㏄ 초과 대형 오토바이에 대해 배출가스와 소음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검사 항목은 배출 가스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과 배기, 정적소음 등이다.

대형 오토바이 보유자는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이 올해 2월6일부터 5월6일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오는 5월7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과태료 최고 20만원을 부과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 이행기간 이후 이를 초과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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