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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청과물 포장재 줄이기 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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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사과나 배를 포장할때 쓰이는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을 지금까지 매년 줄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이 사라진다.


먹는샘물 제조시설에서도 음료수 등 다른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3일 개최된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손톱 밑 가시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으로 합성수지 포장재 감축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출고, 수입량의 90%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까지 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받아왔다.

그동안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서 탄산음료 등을 제조하려면 먹는샘물과 동일공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별도 부지에 탄산음료 제조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샘물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정을 일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촌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가 제한됐던 가죽제조업, 도금업 등 특정수질오염물질배출 사업장과 폐수배출업종 등 오염물질발생량이 많은 31개 업종에 대해서도 환경적 위해도 감소가 입증되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규격기준이 없는 물리적 수처리기기 인증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규격을 제시하면 심의를 거쳐 조속히 규격을 제정하고 인증받을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 도입과 폐기물 재활용을 원칙적 허용, 먹는물 수준의 원폐수의 유해물질기준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선진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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