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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체코항공 투자, EU 규정 위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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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대한항공 등 4개 비유럽 항공사의 유럽항공사 투자가 EU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심 칼라스 유럽연합(EU) 교통담당 집행위원의 한 대변인은 대한항공의 체코항공에 대한 투자와 미국 델타항공의 영국 버진애틀랜틱 투자, 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 항공의 독일 에어베를린 투자, 그리고 중국 HNCA의 룩셈부르크 화물 항공사 카고럭스 투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U 역내에서 항공사가 운항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지분의 50% 이상을 EU 국가 혹은 EU 시민이 보유해야 하며 EU 측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항공사가 소속된 회원국에 대해 비EU 항공사의 EU 항공사에 대한 투자가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지배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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