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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전환'에 檢수사관 집단 반발…가처분 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김진태 검찰총장 '경고' 안통했다…집단행동 확산 움직임에 내부갈등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방침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집단행동을 우려해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은 검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들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변호인단을 구성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기로 했다"며 "소송 비용은 자발적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다.

대검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을 맡은 기능직이 시험을 통과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달 14일 '검찰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한 정책결정 안내'를 공지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일선의 의견을 여러 경로로 수렴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며 정책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관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김 총장은 "이제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어떻게하면 보다 나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공직자 본분 어긋나는 언행은 용인되기 어렵다"며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 총장의 발언은 법 개정을 반대하던 수사관들에게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동부지검 수사관들은 김 총장이 입장을 밝힌 그 날 대책 논의를 위해 수사관 회의를 열었고 급기야 집단행동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서울동부지검에 이어 다른 지방검찰청 수사관들도 집단행동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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