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부, 종이어음 발행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고액 전자어음, 여러 개 나눠 사용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물론이고 앞으로는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는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한다.
또 고액 전자어음을 받은 사람은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눠서 지급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만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까지 확대해 전체 법인 사업자 중 36%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가 종이어음을 발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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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새로 도입된 분할배서 제도에 따라 고액의 전자어음을 받은 사람은 어음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눠 지급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발행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에 한해 총 5회 미만으로 분할해 배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어음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만 분할배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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