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후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만 열람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비자에는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
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유통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 규정을 강화해 위해성 있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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