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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주는데 안먹어?" 10대 유학생에 술 먹인 필리핀 기숙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폭행에 위협까지…기숙사 운영자에 징역 6개월…교육부, 해외 조기유학 관련 가이드라인 없어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필리핀에 조기유학을 간 10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억지로 술을 먹이는가 하면 성추행까지 저지른 기숙사 운영자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유학생 기숙사를 운영해온 최모(38)씨는 2011~2012년 A(18)군을 수차례 손찌검하고 각목, 플라스틱 파이프 등으로 허벅지 등을 때렸다. A군이 농구 경기 중 실수를 했다거나 다른 학생을 빨리 불러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2012년 10월에는 기숙사 인근 식당에서 A군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 학생들이 거부하자 최씨는 "어른이 주는데 안 먹어?"라고 위협했고,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맥주 40여병을 구입해 구토를 할 때까지 계속 마시게 했다. 또한 최씨는 2012년 1월 B(16)군의 기숙사 방에 들어가 B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최씨는 학생들에게 "한국에 가서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폭행 및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학생을 때리고 구토할 만큼 술을 강요하는 한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비슷한 다른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조기유학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교육부 국제협력관 관계자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조기유학에 대해 2006년 '조기유학 제대로 알기'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 해외 조기유학이나 해당 기숙사들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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