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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허재호 회장 지방세 체납액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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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인 재산 상속받아 납부키로 가족과 약속”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사망한 허재호 회장 부인의 자녀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지방세 24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허 회장 가족을 만나 사망한 허 회장의 부인 유산상속 자녀들로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납부방법은 허 회장 부인명의 재산 가운데 자녀들이 받기로 돼있는 상속재산의 50%를 지방세 납부를 위해 허 회장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상속등기가 되면 광주시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압류 처분하고 공매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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