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연화)가 한국어 교육 위탁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금년도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비는 총 3,200만원으로 결혼이민자와 중도 입국자녀, 외국인 등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센터 집합 교육, 먼 거리 대상자를 위한 거점교육, 방문교육 및 찾아가는 마을학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된다.
결혼이민자의 전문적인 취업을 위해 한국어 능력 시험반을 개설, 4급 이상 취득을 목표로 운영하며, 먼 거리 대상자들을 위해 다문화마을 학당을 통한 거점별 그룹수업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년째 법무부 사회통합교육기관으로 연속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국적취득 시 면접과 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받는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한국어 교육으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며, 지역사회 통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교사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 이상, 한국어교원 양성교육 120시간 수료 후 500시간 교육 또는 봉사경력이 있어야 강사로 채용될 수 있다.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사 자격을 갖춘 강사를 다수 확보해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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