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사업정산서 등을 위조해 국가기관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9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모한 화장품 용기 시제품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위조한 납품업체 거래명세서와 사업정산서 등을 제출해 사업지원금 305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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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화장품 용기와 설계도를 제출해 공단을 속였으며, 받은 사업지원금을 화장품 제조원료를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국가기관 보조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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