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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각 대학에 배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교육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각 대학이 속속 시행하고 있는 창업친화적 학사운영에 도움이 될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학점교류제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창업휴학제'는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운영기준, 대상 학생의 자격요건 등을 담았다. 창업휴학제를 도입한 대학은 지난해 12월 말 15개에 불과했지만 올 2학기까지 95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창업과 창업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활동 종류 및 운영 방법 등을 소개했다.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창업학점교류제'는, 개별 대학이 운용할 수 있는 창업강좌 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점교류를 통해 창업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제도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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