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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아시아나항공에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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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지분 매각 추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 중이다. 이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가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호석유화학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를 보유한 2대 주주 자격으로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친 박삼구 이사후보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함과 동시에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TRS 방식을 통한 금호산업 지분매각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박삼구 회장이 지난해 10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CP 790억원을 주당 1만8700원이라는 시가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에 출자전환 하도록 주도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쳤고 또 최근 TRS 거래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은 약 250억 상당의 처분 손실을 입었고 추가 손실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는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이라는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며 또 앞으로 계속 아시아나항공의 희생을 강요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주식처분 관련 채권단 운영위원회의 최종승인 절차를 받아야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장외 시간외 거래를 통해 지분 4.9%에 해당하는 161만여주를 TRS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비난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에 앞서 박삼구 회장이 지난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당시 4200억원대의 CP를 발행해 계열사에 떠넘겨 아시아나항공으로 하여금 금호산업 790억, 금호타이어 240억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던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이사로 현재 경제개혁연대로부터 고발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비정상적 거래가 명확한 TRS 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회복하고 상호출자 지분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호출자나 상법의 의결권 제한의 법적규제를 무력화시켜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정상적인 시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감독기관 및 사정당국은 박삼구 회장과 그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에 '금호산업의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및 TRS 주식매각 관련자료의 열람등사 요청' 공문을 보내고, 27일 열리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금호산업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것을 정식 요청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주총을 강행해 비정상적 거래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법적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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