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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듯말듯 금융이야기] <6> 변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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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변액보험이란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넣어서 운용되는 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나누어주는 투자형 상품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이다.


변액보험을 상업적으로 상품화해 최초로 판매한 국가는 네덜란드다. 1956년 네덜란드의 바르다유 회사가 자산운용 실적과 보험금을 연계해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변액보험을 판매했는데 이를 '프랙션'보험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변액종신보험이 최초 도입된 이후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이 뒤를 이어 판매됐다.

변액종신보험은 최초 판매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지만 기존 변액종신보험의 특징에 보험료 입출금의 편의성이 강화된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의 판매 이후 변액종신보험을 판매중지한 회사가 많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전 사망시에는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사망보험금을 가산지급방법(기본사망보험금+사망당시 적립금)으로 계산하고 생존시에는 계약자 적립금을 투자실적에 따라 적립한 후 연금개시 연령이 되면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연금지급재원으로 해 계약자가 선택하는 연금지급 방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입출금 기능, 간접투자 상품의 실적배당기능, 보험의 보장기능을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종합금융형 보험이다.


변액보험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호에 맞춰 고율의 배당을 하면서도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소비자 측면에서는 물가상승에 대응하는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장 및 상품판매권 확대에서 필요성이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업법과 자본시장의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의 일부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신탁(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와 유사한 자산운용 구조를 갖고 있어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증가한다.


하지만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이다. 때문에 이같은 투자성 상품의 경우 현행법상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가입목적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 신중하게 보험가입을 선택해야 한다.


다음 회에는 보험상품 종류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도움말: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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