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9월 말부터 임신 초·말기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공포 6개월 후인 9월25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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