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상속세와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은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최 내정자 측은 "모친 사망 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2010년 1월에 과세당국에 자진 신고해 납부 완료했다"며 "다만, 형제가 함께 납부하면서 동생이 대표 신고한 관계로 후보자 명의의 납부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장녀에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최 내정자 측은 "장녀의 재산(예금)은 조모로부터의 증여, 오랜 기간 부모와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저축해온 것"이라며 "현재 장녀가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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