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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남산 등 7곳 층수규제 폐지…최대 3개층 높여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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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남산 등 7곳 층수규제 폐지…최대 3개층 높여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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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북한산과 남산 주변 등 서울의 최고 고도지구 7곳에 대한 중복규제가 사라진다.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높이와 층수를 이중으로 규제해오던 방식에서 높이규제만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다. 층수를 최대 3층까지 더 높여짓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고 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고 고도지구란 도시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둔 용도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산, 경복궁,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인근 등 건축물 고도제한이 필요한 지역들이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1965년 도시계획법에 최고고도지구 규정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총 10개 최고 고도지구(89.63㎢)가 있다. 시는 이중 층수ㆍ높이규제가 병행돼온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규제를 폐지했다.

이번에 층수규제가 사라지는 곳은 ▲북한산 주변 ▲남산주변 ▲구기, 평창동 주변 ▲배봉산 주변 ▲어린이대공원 주변 ▲서초동 법조단지앞 ▲온수동 일대 7곳이다. 이미 높이규제만 적용되고 있는▲경복궁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김포공항 주변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층수규제로 인해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해 신·증축을 할 때 해당지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최고고도지구 지정 시기와 해당 지구별로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물 높이 산정방식도 건축법상 산정 기준으로 통일된다.


북한산·남산 등 7곳 층수규제 폐지…최대 3개층 높여짓는다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16m 이하로 바뀐다. 남산의 경우 3층·12m 이하→12m 이하, 5층·20m 이하→20m 이하 등으로 높이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서초동 법원단지는 7층·28m이하→28m이하, 오류지구는 5층·20m 이하→20m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12m 이하→12m 이하로 결정됐다.


높이규제만 적용해 2.8m 높이의 주택을 지을 경우 기존보다 최소 1층~최대 3층까지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3층 건물의 경우 1개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고 7층 건물은 3층까지 가능하다. 비주거용 건물은 1층은 3.7m, 2층부터 3.2m가 적용돼 5층건물부터 1층, 7층일 경우 2층을 더 지을 수 있다.


필지별로 시뮬레이션을 검토한 결과 필지규모가 크고 용도지역이 높을수록 층수 증가 폭이 컸다. 2·3종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용지, 330㎡이상인 경우 1~2개층을 늘릴 수 있다. 2개층이 증가하는 경우는 북한산 지역이 30.4%였고 남산 주변은 28.8%다. 특히 정비구역이나 블록단위 정비를 할 때 층수 증가폭이 가장 크다.


또한 화재 등 유사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조경 및 텃밭 등 옥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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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규제는 사라져도 경관보호를 위한 높이규제는 적용받으므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1년 3월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관계전문가와 함께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은 다음 주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최고고도지구 내 층수규제 폐지로 층수 상향이 가능해져 그동안 노후 주거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생활불편 해소차원의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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