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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방위 법안소위 개의…野불참 처리는 불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야당 전원 불참해 법안 처리는 불가능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이 19일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지 않고는 원자력방호법 처리를 할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여야가 5명씩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


현재 법안소위에는 조해진 소위원장을 비롯, 민병주 박대출 이우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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