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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 활성화 위해 무비자·투자환경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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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복합리조트 계기로 영종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필요… 부동산 투자이민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을 계기로 영종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선 비자제도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비자제도 개선책으로 영종도 무비자제도 도입과 도착비자, 인천시 초청비자, 환승관광비자 확대 시행 등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무비자제도 도입 이전인 2006년 외국 관광객이 14만2000명이었다가 도입 이후 2012년 108만명으로 7.6배 증가했다.


따라서 인천에도 무비자를 도입하면 인천공항과 가까운 영종도를 찾는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과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이들을 인천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제주도 단체관광객 중 인천공항을 통과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무비자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72시간인 중국인 환승관광객의 국내 체류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인 대상 실버관광비자 도입과 함께 외국인 노년층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출입국 편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책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및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을 현행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에서 영종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투자 대상을 콘도, 호텔, 펜션, 별장에서 선박(요트), 미분양주택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부동산 투자 기준 금액 현실화도 촉구했다.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의 투자 기준 금액은 7억원인 반면 제주도, 강원 평창 알펜시아 등은 기준 금액이 5억원이다.
그동안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중 제주도 이외 지역은 투자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 대상에 국내 기업도 포함하고, 기존 혜택 대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 업종과 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법인세는 5년간 100%, 2년간 50%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업종도 제조업, 물류업, 관광호텔업, R&D 등으로 제한돼 있다.


시는 영종지구 규제 완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모여 ’영종지구 규제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지역에서는 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인천의료관광재단으로 구성된 ‘영종지구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준하 시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약 40조원을 투입해 영종도에 도로, 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을 갖췄지만 각종 규제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무비자제도 시행,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등은 복합리조트사업의 본궤도 진입과 함께 중국·동남아 해외관광객이 증가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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