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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제껏 뭐하다?" 묻자 "예의상 이유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이 18일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재법) 처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25일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구기게 되고 국익도 손실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시급한 법안이면 왜 그동안 처리를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맞서며 법안 처리를 하려면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관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곧바로 당 소속 미방위원들과 미팅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20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한 새누리당은 이와 별도로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함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의 방송법과 원자력 방재법 일괄 처리 요구에 대해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그(방송법 개정안)것 아니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한 폭도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큰일난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문제제기 했다. (법안 처리가 안 된) 구체적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공개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시급성을 강조해왔다"고 반박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원자력 방재법이 새누리당의 중점처리 법안이 아니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실에 가 확인해보라"며 "제일 위에 있는 법안이 원자력 방재법"이라고 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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