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지원금+제조사 장려금…정책따라 천차만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냉장고 한 대 가격과 맞먹는 고가 스마트폰.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A씨가 출고가인 100만원에 구매해 할부금을 갚고 있는데 친구는 다음날 50만원에 샀다고 자랑한다. 그러더니 이 폰은 하루만에 공짜로 전락 했다가 반나절만에 다시 60만원으로 오른다. 판매자들 조차 오늘밤 이 폰이 얼마에 팔릴지 예측하지 못한다.
사는 사람마다 다른 가격에 스마트폰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A씨는 100만원짜리 폰에 30만원을 지원 받아 70만원을 주고 폰을 샀다면 B씨는 100만원을 지원 받아 0원에 사는 식이다. 그렇다면 이 보조금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일까.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이통사의 지원금 ▲제조사의 장려금이 합쳐진 것을 얘기한다. 휴대전화는 보통 제조사→이통사→대리점→판매점 등의 순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보조금은 이들 각각의 유통주체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다.
예컨대 제조사가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스마트폰에 장려금을 대폭 높여 이통사에 제공하면 이통사는 경쟁사로부터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 여기에 보조금을 더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가입자를 유치하게 되면 유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보조금에 더 한다. 때로는 '마이너스폰'이 등장하는 것도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이뤄진다. 국내 통신 시장에 휴대폰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렇게 형성된 보조금은 '제로섬'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많을수록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규제하는 정부를 성토한다. 문제는 보조금 재원이 전체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내는 요금에서 나오지만, 혜택을 보는 이용자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취약한 중장년층 이상 이용자는 똑같은 스마트폰을 비싸게 사 '이용자 차별'을 당하게 된다. 또 손쉽게 보조금을 풀어 가입자를 유치하면 되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서비스 품질 관리에는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휴대전화 과다 보조금 지급은 주로 이통사 위주로 이뤄지지만 제조사, 대리점 등의 역할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자법상 방통위 등의 조사와 제재 대상은 이통사에 국한돼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단통법이다. 제조사와 대리점의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제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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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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