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대 스마트폰에 보조금 상한선 27만원 "규제 기준 비현실적"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아무리 제재를 가하고 단속을 해도 다시 살아나는 게 휴대폰 보조금이다. 지난주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거듭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동통신 3사에 최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규제 기준이 오히려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정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10년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정한 액수다.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24만3000원에 휴대폰 제조사의 장려금을 더해 산정했다. 이 액수(27만원)보다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통사가 다른 가입자에게 초과분만큼의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었다.
문제는 방통위가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정하던 당시 60만~70만원 안팎이었던 단말기 가격이 스마트폰 등장 이후 100만원대로 껑충 뛰었다는 것이다. 단말기 가격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통신비 증가분까지 감안하면 휴대폰 보조금 상한도 훨씬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표 유모(34)씨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휴대폰 가격은 100만원대로 훌쩍 뛰었는데 과거 피처폰 시절의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보조금 상한선을 최소 40만원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업정지가 시행된 13일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보조금 규제 상한선인 27만원을 지키는 대리점, 판매점은 한 군데도 없었다. 50만원은 기본이고 100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 지난 '2ㆍ11 대란'과 '2ㆍ28 대란' 때는 100만원이 넘는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통신요금까지 깎아주는 140만원대의 '마이너스 보조금'까지 등장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선 자체가 비현실적인데 이것을 가지고 불법 보조금 단속을 하면 안 걸릴 곳이 어디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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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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