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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한진해운홀딩스 해운지주·상표권관리 사업부문 합병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진해운은 13일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한진해운홀딩스의 해운지주 사업부문과 상표권관리 사업부문을 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한진해운과 (주)한진해운홀딩스 해운지주 사업부문, 상표권관리 사업부문의 합병 비율은 1.4336845 대 1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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