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도 기초연금 20만원 다받지 못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28년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가운데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해 수급자격 취득한 사람 가운데 누구도 기초연금 20만원(현재가치)을 받지 못하고 깎여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1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202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5년 되는 가입자까지는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고 가입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수급액이 줄어들 것이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급대상자 누구도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2028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중 기초노령연금액 20만원(현재가치)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평균소득과 연동된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사실상 물가와 연동되도록 설계함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세대의 노인(2028년)들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까지는 기초연금 전액(20만원) 수령이 가능하고 이후부터 줄어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 되는 사람이 1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설명했다.(표 참조)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도 기초연금 20만원 다받지 못한다"
AD


오 위원장은 이같은 정부의 설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망이 성립하려면 기준연금액 역시 물가가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급여(A값)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은 사실상 물가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조정금액은 A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액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202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9년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최저치인 10만원만 받게 된다고 오 위원장은 주장했다.


실제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액은 기준연금액(물가연동)에서 조정금액을 빼고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식으로 결정된다. 이 조정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급여(A값)에 의해 결정된다.(그림 참조)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도 기초연금 20만원 다받지 못한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연구원의 A값 전망치와 물가전망치를 비교했을 때 A값이 물가보다 1.6배 빨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기준연금액에 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조정금액이 빠르게 커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28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조정금액(A급여의 3분의 2값)이 기준연금액의 2분의 1값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오 위원장의 분석의 전제는 기초연금액이 물가에 의해서만 연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기초연금을 물가연동으로 한 뒤 5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정부의 안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오 위원장은 "기초연금이 매년 물가와 연동되어 왔기에 5년째 해라고 갑자기 크게 오르거나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매년 물가만큼 오르다 5년마다 미세조정을 거쳐 다시 물가가 반영되는 '사실상' 물가연동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