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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매각 계약체결 기한 늦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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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마무리 수순을 밟던 동양증권 매각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동양증권 M&A관련 계약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양증권 M&A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만 유안타증권 선정을 허가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달 25일 동양증권 매각 본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증권 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각각 14.93%, 12.13%씩 보유한 동양증권 지분 27.06%를 인수하는 금액으로 125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동양증권은 오는 14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동양증권 매각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주총 안건에는 정관 일부 변경 및 액면 미달 신주 발행 승인 건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동양증권은 새 인수자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액면가(5000원) 42% 수준인 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단독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해 온 유안타증권은 당초 금주 내로 협상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갑작스런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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