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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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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동양증권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르면 내일 중으로 확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법정관리 중인 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저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일부 수정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동양증권 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대만 위안다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승인해달라는 신청서 일부를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들어간다.


금융업계는 대만 위안다증권이 25일 인수 본입찰에 단독으로 입찰서를 냄에 따라 이날 동양증권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위안다증권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1961년 설립된 위안다증권은 대만 금융전문그룹인 위안다그룹 계열사로 지난해 10월 동양증권 인수를 적극 추진해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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