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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선진화 방안, 국회 심의서 칼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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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방향은 맞지만 과세제도 문제있다"
- 야당, 임대등록 의무화·건강보험료 감면法 제출해 충돌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인원 기자] 국회가 오는 6월 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칼을 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번 방안을 두고 '빛 좋은 개살구'라며 반대하는데다 여당도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과세 조치에 변화가 있어 조세제한특례법과 소득세법 조문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클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법이라는 것은 정부 발표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며 "현재 나타난 전월세시장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해 향후 기재위 세법심의과정에서 전월세 임대소득자의 불안감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방안이 전반적으로는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고 전세세입자보다 지원을 적게 받는 월세세입자의 지원을 늘리는 등 방향은 맞지만, 과세제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방안의 발표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사회복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규모 월세임대소득자 대한 과세가 적절한지, 전세와 월세 임대소득자 간 형평성 맞추기 위해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엄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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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미 임대차 등록을 의무화 하는 법안과 그에 따른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안을 상임위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할 전월세 대책은 건강보험료 감면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정부의 안에 따르면 주택자의 경우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2100만원만 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월 24만1099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김현미ㆍ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안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이상을 최소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50% 줄여주고 건강보혐료도 감면해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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