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배상명령 제도 종합적으로 감안
-부처에서 검토하고 입법 과정에서 다룰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배상명령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질의응답에서 "대책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만, 검토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이것이 기존의 법칙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의 전반적인 균형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그런 것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 앞으로 입법과정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세 가지(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배상명령 제도)를 다 포함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한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에서 좀 더 검토를 하고, 또 입법 과정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자성했다. 그는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대책은 지난 번에 카드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에 대한 어떤 수습책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다"며 "지금에서 우리 정부, 내지는 관련된 종사자가 해야 할 일은 이번 대책이 착근되는데 우선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책임소재는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금융사 이외에 KT나 일반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KT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서도 보듯이 금융분야 이외에 여러 부문에서도 개인정보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실행과제로서 금융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KT에 관련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한 원인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 KT회장께서 모든 내용을 파악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징계)그 부분은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 민간기업에 정보유출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현재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고난 뒤에 결론이 날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