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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14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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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터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분 포함) 9,361호와 공동주택 1,153호이다.


군청 재무과·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어 지방세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www.mltm.go.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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