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 대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사실상 금지됐던 무기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1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4인 각료회의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는 평화공헌과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이 있을 경우 수출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국제평화, 안전유지에 명백하게 지장을 줄 경우 방위장비를 수출하지 않고 방위장비나 물건 등의 제삼국 이전은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요미우리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적용되면 여러 분야에서 무기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유엔이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평화공헌ㆍ국제협력에 해당한다고 예를 들었다.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ㆍ생산, 석유 수송로 연안국에 대한 장비 수출 등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미국에 특허료를 내고 만든 육상자위대의 대전차 헬리콥터 AH-1S와 같은 기종을 도입한 바레인이 작년에 부품 공급을 요청했지만 일본이 무기 수출 3원칙 때문에 거절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적용하면공급에 걸림돌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군이 국내외 기지에 있는 전투기 등의 정비 업무를 일괄발주할 때 일본 기업이 국경의 제약에 신경 쓰지 않고 입찰할 수 있게 되는 등 방위 산업체에도 기회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밝힌 것으로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가 이 3원칙에 해당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간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등 내용을 추가해 일본의 무기 수출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국제기구 등에 무기를 공급할 때 예외 조치를 활용했다.
예외 조치는 작년 12월 아프리카 남수단의 한국군 한빛부대에 탄약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21차례 있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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