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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력사에 화평법·화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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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화평법, 화관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산업계 전반에 걸쳐 관련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며 협력사의 환경·안전 수준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월말 경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협력사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교육을 진행했다.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 사항 등을 당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신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규 위반을 취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협력사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평법, 화관법 교육은 산업계 전반이 관련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진행돼 주목된다. 이 법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 의무화, 유해 화학물질 사고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조정이 골자다. 지난달 입법예고안에서는 당초 원안보다 규제나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형사처벌 규정 강도가 높아 짐이 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삼성 경영진이 협회장으로 있는 반도체산업협회와 디스플레이산업협회도 최근 세미나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 불거진 불산 누출 사고로 환경·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내부적으로는 대비에 들어간 것이다. 자사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는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사고를 막기 힘들다는 판단에 협력사를 대상으로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불산 누출 사고시 환경·안전 업무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과도 맞닿아 있다. 성전자는 1월말 환경·안전 수준이 높은 협력사에 성과급을 지급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열사 전반에 걸쳐 환경·안전 인력을 대거 충원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임원급 1명을 포함해 환경·안전 인력을 200명 가량 충원했다.


협력사에 대한 화평법·화관법 교육은 삼성전자가 상생협력 과제로 당부한 ▲법·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과 준법경영 ▲동반자로서 상생 발전의 일환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협력사의 환경·안전 수준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환경·안전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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