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2014년 공공구매제도 기본방향'을 9일 밝혔다 .
일단 직접생산확인 점검을 한층 강화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직접생산확인 발급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시기에 실시하던 사후관리를 연중 상시 실시하고, 제도 위반시 열리는 청문회에 내부직원 대신 변호사·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기존 업계관련단체 의견수렴 등 간접적 조사에서 참여업체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제품의 경우 성능인증(EPC)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존 평균 61일 소요되던 것을 평균 55일 이내로 단축하고, 성능인정 신청·접수 시 불필요한 임의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했다. 기술개발제품 원가 계산을 위해 용역기관에 지불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다.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는 공공구매 미이행 모니터링을 스마트폰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신규 개발·제공하며,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을 지난해 2만1604명에서 올해 2만5000명으로 확대 실시한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기능개선·메뉴 리뉴얼·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구매론 참여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권장정책 평가시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참여은행도 확대해 기존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올해 신한은행·농협을 추가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직접생산확인제도 기능은 강화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2014년 공공구매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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