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 서면제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금지하고 있는 '대량현금(Bulk cash)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통일부의 공식답변이 나왔다.
통일부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량현금’(bulk cash)은 은행 거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획득한 현금을 인편 등 수단을 통해 운반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명시한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량현금(bulk cash)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을 통한 상업적 거래와 같은 정상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박 의원측이 전했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대량현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재받은 사례는 없으며,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또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례 역시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현대아산은 그간 금강산 관광 대가를 러시아 은행을 통해 정상으로 거래해왔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핑계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미온적이던 정부 방침은 근거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면서 “그간 단 한 차례도 의뢰한 바 없는 안보리 유권해석 운운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 대박'을 바란다면 남북간 인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면서, “2008년 10월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고, 2010년 524조치를 해제해 남북 간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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