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화학적 거세 1호가 나왔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씨(25)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돼 시선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약취 유인,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5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 및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인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대법원은 복역 도중에 성 도착 증세가 완화되길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국민보호 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고 먼저 언급을 했다.
이번 화학적 거세 판정이 앞으로 또 다른 성범죄자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씨는 지난 2012년 8월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8살 초등학생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받았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를 접한 네티즌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필요하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앞으로 성폭행범에 경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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