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과 조세정보교환을 확대한다.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버뮤다도 조세정보교환 대상지역이 된다. 역외탈세의 가능성이 더 줄어든 셈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캐나다 등 4개 국가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5개 영국 속령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 협약이다. 가입국가 혹은 지역간에는 별도의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협정 없이도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다.
3월1일, 협약 발효 대상 국가는 캐나다와 남아공,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이고,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맨섬, 앵궐라, 지브롤터 등 영국 속령 5개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영국 속령 대부분은 과거 OECD에 의해 국제기준에 따른 정보교환 미이행 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으로 앞으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우리 세무당국의 조세정보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G20 국가와 OECD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정보교환체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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