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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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26일 제221회 본회의에서 김동헌(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용기 보급 지원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되지 않아 엘피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부족한 구 재정을 감안해 조례 시행 3년 후 사업평가를 통해 존폐 여부를 검토하도록 부칙을 규정한 동구 첫 조례이기도 하다.
김동헌 동구의원은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와 엘피가스 공급중단을 미연에 예측 가능토록 됐다”며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동구 관내 1만 5000여 엘피가스 사용 주민들에 에너지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 조례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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