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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성영목 신세계 조선호텔 사장(왼쪽)과 나선화 문화재청장(오른쪽)이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신세계-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지정판매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세계면세점은 매장 내에 문화재청 지정 무형문화재 작품 전용 판매처를 마련해주고 문화재청은 우수한 무형문화재 작품을 발굴해 상품화하기로 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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