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다음 달부터 국적항공사도 이착륙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항공사별로 시행 시기는 달라질 전망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세 항공사에 한해 다음 달부터 휴대용 전자기기(PED)를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세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탑승구 닫힘·지상 활주시, 이륙(착륙장치 올림 및 고도상승)시, 상승(1만ft까지)시, 하강(1만ft에서 접근단계까지)시, 접근시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휴대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초 정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항공사들이 PED의 무선 간섭에 따른 대응안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무선 간섭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프론트도어 간섭'과 '백도어 간섭'에 대한 검증으로 이뤄진다.
먼저 '프론트도어 간섭'은 PED의 전자파로 인한 항공기 시스템(주로 통신장비의 수신부)에 생기는 전자파 장애를 말한다.
정부는 '프론트도어 간섭'의 경우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장애에 따른 승무원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대처방안을 수립해 승인받도록 했다.
발빠르게 나선 것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로 이들은 준비를 마치고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반면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은 아직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어 '백도어 간섭'은 백도어 간섭은 PED의 자기장에 따라 항공기내 기기의 오작동이 발생하는 간섭을 뜻한다.
정부는 항공기 제작사가 제작 단계에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준에 따른 내구성 테스트를 거친 기종의 경우 검증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국내 7개 항공사 중에서는 에어부산만이 이같은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종(B737-400,500기)을 운영 중이다.
이처럼 각 항공사별로 이착륙시 PED 사용 가능 여부가 항공사별로 갈리면서 정부는 지난 25일 미신청 항공사의 안전 관련 실무자들에게 설명회까지 열었다.
항공사별로 PED의 사용 여부가 달라지면 국민 편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장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 등에서 해당 기종의 기술검증(백도어 간섭 관련)을 받은 자료를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이를 통해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이착륙시 PED 사용을 위해 B737-400,500 기종에 대한 자체 기술검증을 실시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승인을 얻었다. 에어부산은 이 자료를 제시해 국토부의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준비 작업을 끝낸 항공사들은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종 검토 중"이라며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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