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KT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공시변경을 이유로 4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유에 대해 "현금배당정책 공정공시 후 주당 배당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해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