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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형제 상고심 앞두고 재계, 서초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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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ㆍ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운명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결정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실형 선고가 확정될지, 아니면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져 심리가 다시 이뤄질지에 대해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재벌 양형공식'으로 불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가 잇따랐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특히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면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최 회장 사건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SK 횡령 사건' 관련자들은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 원심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보다는 '경제 살리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판단을 통해 기업범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으로 최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다른 재벌 총수들과 달리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오고 있어 SK뿐만 아니라 이재현 회장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CJ그룹, 회장들의 본격적인 공판 시작을 앞둔 효성과 동양 등의 시선도 대법원에 쏠리고 있다.


만일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면 서울고법에선 또다시 당사자들 간의 팽팽한 진실공방을 벌이게 된다.


횡령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도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이어서 최태원 회장 사건이 파기환송된다면 두 사건에 대한 심리가 동시에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은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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