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혐의 대가로 "회식비 달라" 뇌물 요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검찰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조사 중인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 차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11년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은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무혐의로 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인사가 가능한지 얘기하라"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씨가 "이런 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를 말씀하시는거냐"고 묻자 "회식비 정도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1987년 검찰서기보로 입사한 후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으로 근무 중이다.
형법 129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 관련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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